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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_과태료란?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19.
행정소송변호사_과태료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나 징수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과징금이랑 과태료, 벌금, 범칙금이랑 혼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과태료란 무엇인지 행정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무엇인가?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여 알아둘 개념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형법」상 그 금액은 5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과료 :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됩니다.

 

 

범칙금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범칙금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징금 :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상쇄하거나 의무불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제재적 금전부담을 말합니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 부과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에 대해 개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과·징수절차가 통일되어 있지 않았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이 제정·시행되어 과태료에 관한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질서위반행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절차적인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그 위반 사실이 사진·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된 경우 차량의 소유주 등은 6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제32조 및 제160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별표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

 

 

 

 

 

 

 

 

 

 

이렇게 과태료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구제를 받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 없이는 진행을 하기란 어려운데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서울시 자문 등 다양한 행정소송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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