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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건축허가 신청_행정분쟁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5.
건축허가 신청_행정분쟁변호사

 

 

 

 

행정분쟁으로 인한 행정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건축허가 신청과 건축허가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이란?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건축허가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아래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단,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단,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가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이를 위반해서 1.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건축허가의 취소는?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축허가를 안해주는 경우와 건축허가로 인해서 부당한 이행강제금등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게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SH공사,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법률자문단 위원 등 행정소송변호사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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