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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행정소송변호사와보는 집행정지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4.

 

행정소송변호사와보는 집행정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다양한 노하우와 지식을 가진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쟁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집행정지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와보는 집행정지!!

 

 

질문) (행정심판) 집행정지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집행이나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후속절차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심판제기와 동시 또는 심판진행 중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소명자료, 심판청구서 사본 및 접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심판청구서의 경우 처분청이나 재결청에 제출하는데 비해서, 집행정지신청서는 신속한 결정을 위해 처분청이나 재결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청구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지, 집행정지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며, 재결이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집행정지란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새로운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을 정지하고 허가를 하라는 식의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행정심판의 부수적인 절차이므로 행정심판은 청구하지 않고 집행정지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의 효력은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버리면 본안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 집행정지신청입니다.

 

이 경우 원고들이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의 소제기 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신청 후 일반적으로 심문절차를 거쳐 집행정지결정이 나고 그 결정이 고지되면 행정청의 별도의 절차가 없더라도 집행정지결정에 표시된 대로 잠정적으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대법원 1961.11.23자 4294행상3 결정).

 

 

 

 

 

 

 

 

 

이렇게 행정소송변호사와 집행정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소송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만큼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인 없이는 승소하기란 어려운데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행정소송에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행정소송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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