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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호적변경으로 인한 정년문제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18.

호적변경으로 인한 정년문제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최근 호적변경으로 인한 정년문제로 인해 언론이 시끌시끌한데요.
법원에서 호적나이를 바꾸면 정년도 바꿔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년이란 무엇인지, 정년제도의 운영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변경으로 인한 정년문제에 대한 판결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도가 정정되게되면 정년퇴직 예정일도 이에 맞추어 변경돼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따라서 정년퇴직을 앞에 둔 분들이 유사소송이 많이 펼쳐질까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로 호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였기 때문에 원래 2013년 9월로 예정되었던 정년퇴직 예정일을 3년 뒤로 변갱해야 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년이란?

 

조직구성원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규정한 한계연령을 정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년제도는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인력을 퇴출시킴으로써 조직의 촉진하고 능률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년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경우는 정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정년제도의 운영현황 제출의무는?

 

제출의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를 위해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에 대한 제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 제출요청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정년연장의 권고는?

 

 

정년연장의 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년연장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2014년이후 달라지는 정년제도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부지원은?

 

구분

현행

개정

정년

56세 이상으로 연장

56세 이상으로 연장

입금감액

50세 이후

55세 이후

입금 감액비율

원칙 20%

(우선지원 10%)

대기업: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중소기업: 10%

지원금액

600만원

60세 이상으로 연장 시: 840만원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 시 : 720만원

지원기간

적용일부터 최대 10

적용일부터 최대 5

 

2014 1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호적변경으로 인한 정년문제와 정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해고, 감봉,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이 없이는 해결을 하는 것은 힘든데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자문, 서울시 심판행정위원회 자문, 서울시 소청위원회 간사역임 등 다양한 행정소송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행정소송 문제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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