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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by 서경배변호사 2013. 12. 3.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영유아보호법에서 준수해야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구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어떻게?

 

 

자격정지 처분과 세부기준은?

 

보육교사는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부터 자격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합니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까지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처분절차 등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9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직을 대신할 수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취소는?

 

보육교사가 아래의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다음의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5.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합니다. 단, 위의 3.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합니다.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청문을 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정지의 등의 구제는?

 

이렇게 보육교사 자격정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보육교사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등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에 지식없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좋은 결과를 얻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지식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자문,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역임, 서울시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의 지식을 갖춘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의 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서경배변호사 070-7462-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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