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다가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할 경우 어린이집 행정처분을 당해 벌금이나 영엉정지 등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행정처분 당하는 경우는 폐지, 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를 안 하면 어린이집 행정처분 당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신고의무
민간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절차는?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휴지 및 재개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휴지·폐지를 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폐지·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잠시 쉴 경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폐업 신고절차
휴업·폐업신고서 작성 및 접수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일의 기준
휴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휴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업일로 봅니다.
폐업신고 불이행시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사업실적대로 신고해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및 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폐지, 휴지, 재개로 인한 어린이집 행정처분 당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당한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소송의 결과와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문,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등 행정소송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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