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행정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하는데요. 보육교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조금 문제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보조금 등 어린이집 운영수입, 운영 지출 및 운영지출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운영수입, 운영지출 및 운영지출비 관리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재무, 회계규칙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제시된 어린이집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수입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료와 필요비용을 입소자에게 부담시켜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예산항목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입소자 부담금 수입은?
보육료 수입이란 보육아동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로 만 0~4세아, 만 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와 카드수수료 환급금을 통합한 것을 말합니다.
필요경비수입이란 입학 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경비와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인 특별활동비를 말합니다.
어린이 보조금 수입은?
인건비보조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인건비 보조금을 말합니다.
기본보육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기본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을 정부가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 밖의 지원금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서 급간식비, 냉난방비,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출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출 등 회계관리에 관한 기준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출금은 크게 어린이집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됩니다.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의 「201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 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 운영비, 직책급, 회의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정하되, 지역별·어린이집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
사업운영비는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수익자부담지출이 있습니다.
재산조성금
재산조성비는 어린이집 비용, 자산취득비, 어린이집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전출금
전출금은 전출금, 차입금 상환, 반환금이 있습니다.
과년도지출, 잡지출 및 예비비
과년도지출은 과년도미불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을 말합니다. 잡지출은 어린이집이 지출하는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단위 절사금 등을 말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출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201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의 봉급월액은 「2013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합니다. 단,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보수를 상향지급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의 가입
어린이집이라는 사업장에는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는 가입대상 어린이집으로서 그 보육교직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특별시 자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특별시 소총위원회 간사역임 등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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