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미성년자에게 담배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 담패판매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평소에 알고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인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의 금지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 2)].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제한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장소에서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에서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합니다.
위 장소 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의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해당)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이를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는 1차 위반 시 75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자문, 서울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등 행정소송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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