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행정소송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지정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주류판매를 햇을때에는 벌금,영업정지 등에 처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인지 아닌지 평소에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성년자주류판매를 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주류판매를 했을때 어떻게 될까?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는 주류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며,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에 관한 정보가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주류광고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경고문구의 표기, 음주에 대한 미화표현 자제, 텔레비전 방송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
주류(술)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해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회 등은 주류가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주류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합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주세법」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합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나이 제한
질문)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6세인 미성년자를 홀 서빙 아르바이트로 고용해도 될까요?
답변) 그 미성년자가 중학생만 아니면 고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점 운영자는만 18세 미만인 중학생이나 만 15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면 안되며(다만, 노동사무소 발급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19세 미만인 자에게 술을 팔면 안됩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음식점 운영자는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아직 보내지 않은 자(이하 “만 19세 미만인 자”라 함)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해서 유흥행위(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면 안 되며,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소주방, 호프,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까페 운영자는만 19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운영자는19 미만인 자를 출입하게 하면 안 됩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서울대법률고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역임, 서울특별시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에 지식을 갖춘 서경배호사가 행정소송문제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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