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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부당해고당했을때

by 서경배변호사 2013. 11. 11.
부당해고당했을때

 

 

 

최근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 중에 부당해고당했을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해고에 관련한 여러 사항들을 잘 몰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고제한 일 때 해고를 당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제한을 알고 부당해고당했을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해고당했을때 알아보아야 할 해고제한에 대해 행정소송 연구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출산 전ㆍ출산 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업무상 부상·업무상 질병 요양기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산 전·출산 후 휴가기간

 

사용자는 출산 전·출산 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기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한 경우 해고 가능 여부

 

 

 

질문)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한 후에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요양 중에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해고당했을때 알아야할 해고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당해고당했을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없이 혼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되면 돈도 돈이지만 시간까지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행정법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문제를 상황에 맞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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