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승소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서울대출신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게 되면 단란주점 영업정지 및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단란주점 영업정지 영업허가 제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정지_영업허가 제한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제한됩니다.
단란주점 영업정지 영헙허가 제한의 필요성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단란주점 영업을 하던 사람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가정할 때, 그 사람이 곧이어 다시 단란주점 영업허가신청을 하고 영업을 재개한다면 법집행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은 일정한 경우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란주점 영업정지 요건_영업허가 제한요건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영업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당해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식품위생법」 제36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의 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단,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함으로써(「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위반)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의 허가가 취소(「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함으로써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
- 위해식품등 판매(「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등을 이유로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 국민보건위생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에 해당되는 때
-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
위의 해당하는 때에는 단란주점 영업정지 영업허가의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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