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행정심판_행정변호사
행정변호사:서경배변호사
행정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다가 행정청의 부당함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음식점 영업주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에 대해 몰라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음식점 행정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권리구제수단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으로 무효등확인심판이 있습니다.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음식점 행정심판의 청구대상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던지 혹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행정처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영업자는 비용, 시간 등의 부담으로 인하여 소송이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용도 들지 않고 영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구제수단이 바로 행정심판이라 하겠습니다.
음식점영업 관련 행정심판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유형(예시)
- 시정명령(「식품위생법」 제71조)
- 폐기 등의 처분(「식품위생법」 제72조)
- 시설의 개수명령(「식품위생법」 제74조)
- 영업정지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
- 허가의 취소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
- 영업소의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
그 밖에 음식점에 고용된 종업원의 고용보험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과받은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는 90일이내에 제기하면됩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는 180일 이내 제기하면됩니다.
예외적으로 무효등확인심판청구, 의무이행심판청구 : 심판청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어떠한 사정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법관계를 무한정 불확정한 상태로 둘 수 없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당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됩니다.
음식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의 심리관할은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되고, 고용보험료부과처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심리관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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