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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실업급여란?_행정소송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10. 28.
실업급여란?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행정소송에 지식이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아직도 실업급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의의와 종류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엽급여란?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구집급여 연장지급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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