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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부당해고 행정소송

by 서경배변호사 2013. 10. 31.

부당해고 행정소송

 

 

 

 

 

 

행정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부당해고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부당해고 행정소송

 


부당해소 행정소송 제소기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는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

 

 

구제명령의 확정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의 당사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피고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합니다.

 

 

 

 

 

 

 

 

 

 

 

소의 이익(권리보호 이익)

 

 

대법원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소의 이익을 소송요건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을 취소해야 할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재심판정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판결(구두변론종결)할 때가 아니라 처분(재심판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소송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당해고 판결과 임금의 반환

 

 

질문)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하였으나 확정판결 시 정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행정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당해고로 인해 행정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해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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