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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_행정변호사

by 서경배변호사 2013. 10. 2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_행정변호사

행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기재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주소
- 사업주의 성명, 주소(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
- 부당해고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근로자가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
- 신청 이유(부당해고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기재, 해고 사건의 경우 해고통지서 수령일자 포함)
- 신청일자

 

 

 

 

 

 

 

 

 

 

 

 

 

 

 

 

 

보정요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의 추가·변경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위에 따라 신청취지의 추가·변경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 단,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재심 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는 어디일까?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도 해고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소송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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