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_행정소송 제기하기
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소송 제기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제기하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장의 제출
소장의 작성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처분 행정청만을 표시하면 되고, 그 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소장의 양식
소장의 양식은 지방법원이나 행정법원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의 제출
소장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됩니다.
참고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관할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찰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단,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관할법원은 각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의 변경은?
일반적인 소의 변경
법원은 취소소송을 해당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원고가 소의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기본인 행정소송 제기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소송으로 인해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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