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사건과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권리구제 대리의 요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근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공인노무사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임하여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업무 대리 신청
대리인 선임의 신청은 월평균임금이 17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 선임 신청서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재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관련 소송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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