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행정소송에 승소한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구제란 무엇인지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제란?
행정구제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과 행정작용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실의 보전에 관한 제도입니다.
행정구제제도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구제
행정구제란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자기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손해전보·원상회복 또는 해당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의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심리하여 권리이익 보호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구제는 사전구제와 사후구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후구제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러한 사전구제에는 청원제도, 민원처리제도 등이 있습니다.
사후구제란 행정주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리이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장치로서, 이러한 사후구제에는 행정상손해전보제도와 행정쟁송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행정상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정주체의 행위로 국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헌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용수용 등에 있어서와 같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에 대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별한 경제상의 희생을 가한 경우에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을 말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해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자의 쟁송제기에 따라 권한 있는 판단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은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행정심판절차와 법원이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행정구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소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추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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