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종료
행정소송은 소의 취하 또는 법원의 종국판결로 종료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법상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국판결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료에는?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소송은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됩니다. 종국판결은 상소기간이 도과되거나, 상소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확정됩니다.
소 취하에 따른 종료
당사자는 소 또는 상소의 취하로 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소의 취하에 의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됩니다.
행정소송 판결의 종류는?
각하판결
각하판결이란, 심판청구의 요건심리의 결과 그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기각판결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말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단순히 부당한 것인 때에 행해지는 판결입니다.
인용판결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판결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입니다.
사정판결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하여 대규모의 댐을 건설한 경우에 있어 해당 토지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댐 시설에 따라 구현되는 공공복리를 감안하여 그 재결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사정판결입니다.
판결의 효력
종국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등의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판력
기판력은 취소소송이 확정되면 확정된 판단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소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 사항에 대해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할 수 없다는 효력을 말합니다.
기속력
기속력이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내용에 따라 행동할 실체법적 의무를 지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형성력
형성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그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의 종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정소송으로 문제와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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