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사업에 의하여 수몰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사업시행자가 댐 건설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수몰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용재결 및 소송 경위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1979년 경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 경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부장관은 1987년 경 충주댐 준공 후 그 수몰지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충주댐 건설사업에는 본댐 건설에 따른 표고 145미터 이내의 지역을 수몰지(저수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산업기지개발공사는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A는 충주댐 건설 사업 구역 내애 임야 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임야들이 표고 145미터 부근에 위치하여 있는 관계로 수용 과정에서 그 손실 보상이 누락되었습니다.
위 토지들은 댐 건설 사업 완료 후에도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수십년 간 밭으로 경작되었는데, 2010년 대에 이르러 우연히 GPS측량을 통하여 위 토지들이 표고 145미터 이하에 위치한 수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지위를 승계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 손실보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수몰구역을 하천구역 편입 고시를 하는 바람에 이 건 토지가 국유가 된 것이므로 국가에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하고, 자신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충주댐이 완성된 1987년으로부터 30여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하였습니다.
이에 A의 상속인들은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항변들을 배척하고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를,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토지 소유권 상실에 대한 손실보상의무의 주체에 대하여
법원은 A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확정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충주댐 수몰지가 되었기 때문이어서 A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실은 확정고시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충주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지위를 승계한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A에 대한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법원은 채궈자에게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건의 경우에 산업기지개발공사조차도 이 건 토지가 표고 145미터를 넘는 위치에 있어 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A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다음, A의 상속인들이 손실보상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한 것은 객관적인 장애상태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 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다양한 사안의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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