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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5.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국가 소유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적정하게 하려고 마련된 법률을 국유재산법이라고 부릅니다. 국유재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 행정재산 등이 있는데요. 일반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유재산은 정부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데요. 공공단체가 공익을 위해 국유재산의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무상으로 이를 빌려줄 수 있고 대부 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고자 할 때는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며 만약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면 관리청은 무단점유자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불합리한 처분을 바로 잡아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변상금부과처분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로부터 국유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위임 받아 그 범위 안에서 국유토지 위에 있는 B건물을 이용해 왔는데요. 해당 시는 국유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여 A씨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5년간의 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A씨는 시의 위임을 받아 공익성 있는 시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해당 시는 A씨가 담당청의 허락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국유재산법에서 축조를 금지하고 있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수익을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관리됐고, 담당청이 수 차례 바뀌는 동안 아무A씨가 사용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비록 시로부터 사용 수익 허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에게 변상금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결과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이어질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변상금부과처분과 관련한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아 고민하고 있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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