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 기준 등
영업손실보상 기준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나 휴업 여부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용되게 되었는데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상에 양계시설을 설치해 양계업을 하고 있었지만 토지수용으로 인해 양계업을 하게 될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폐지나 휴업여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해서 보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손실을 보상을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호의 영업으로 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2.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따라서 위 양계업은 일단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영업에 해당에 한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것이 영업의 폐지인가 영업의 휴업인가입니다. 이것은 보상의 근거규정 및 범위가 각각 다르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위 시행규칙 제46조는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제47조는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영업의 페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손실 보상 범위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관련하여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나 영업의 휴업인지 여부의 구별기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해서 준용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4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7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서 보면은,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해서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그래서 위 사안에 있어 위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해 양계업의 폐지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해서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업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행정소송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역임, 소청위원회 간사 역임 등 행정소송 분야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손실보상관련 분쟁을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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