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우, 참지 말고
나의 권리를 되찾아 오세요!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되고, 다양한 감정들을 겪게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부당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게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될 수가 있는 일로도 매우 억울한데,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라면 더더욱 감정의 정도가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겪게됐다면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계시다면 아래의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대우를 가한 상대방이 국가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때로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에컨대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일은 국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불허가 내려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구제 및 정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자세한 내용들을 확실히 할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항고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 처분 혹은 해야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당사자는 해당 행위에 불복을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항고소송의 한 종류로는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혹은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이며, 해당되는 내용의 처분과 재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더욱 구체적인 종류를 보면 처분 ①취소소송과 ②처분 변경소송, ③재결취소소송, ④재결 변경소송이 있습니다. 이외의 유형을 보면 ⑤당사자 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게되는 법률관계 소송 혹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국가 혹은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본인의 법률상 이익과는 관계가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민중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행정전문변호사를 통해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혹은 변호인이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심사를 거치게 되죠. 이후에 당사자들의 답변서 제출이 이어지게 되며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이우에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된다면 원고 승소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죠. 이후에 청구를 한 당사자는 변론 기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관련되어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고, 증거 신청까지 완료를 해야만 합니다.
주장과 증거가 정기된다면 변론 기일 또한 지정이 되며, 이후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 및 증거 조사 등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잡한 과정들이 끝난 이후에야 재판장에 의해서 변론이 종결된 후에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판결에는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선고가 이루어지게되면 판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판결에 불복하게 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을 하는 것으로 항소를 진행할 수가 있게됩니다.
만약에 주어진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매우 복잡하고 적지 않은 시간들이 걸리는 행정절차 모든 것들을 개인이 진행하게 된다면 실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서류나 관련된 증거들을 제출하는 것에 있어 누락이 된다거나,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인 실수죠. 진술에서 논리적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게됩니다.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앞서서 알아본 것과 같이 행정기관에서 부과된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선 법원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행정적 부분은 물론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종류마다 정해져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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