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보복성 징계나 불법적인 징계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소청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징계나 이로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에 몸 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징계처분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서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심사하고 이의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입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구제한다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직접적으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론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소청심사제를 구성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7명의 상임위원, 상임위원 수의 절반 이상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사혁신처에 소속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과를 두고 있습니다.
소청심사의 대상은 누구일까?
국가공무원법상으로 소청심사의 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이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상은 사안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징계처분이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징계처분에 포함되는 대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들로는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위에 해당하는 대상으론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해야할 신청을 처분하지 않은 복직 청구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청심사 대상 제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
둘째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력에 대한 개정 요구, 행정청 내부적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행위 마지막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알선, 권고 같은 행위들은 소청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청심사는 어떻게 청구하는 것일까?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처분에 대해선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처분의 경우는 처분이 있는 날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선 몇 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및 진행사항
먼저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에 대한 청구의 경우, 서명이 포함된 소청심사청구서,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이나 논거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문 사본과 같은 서류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부가금 처분의 경우는 납입고지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경우 서명을 포함한 소청심사청구서, 인사발령통지서, 처분사유설명서, 마지막으로 소청 이유에 대해 적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요구됩니다. 처분 사유 설명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청구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증빙해줄 수 있는 서류,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청구 대상에 해당하고 제출해야할 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려면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의 온라인청구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전자우편,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처분에는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처분에 대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청심사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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