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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영유아보육법 위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2. 6. 15.

부당한 결정이 내려져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


 

우리나라에서는 6살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영유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정한 보육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형사처벌의 대표적 사례로는?

 

 

1.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직교사로 허위등록한 경우
2. 퇴사한 종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경우
3. 보육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경우
4. 보조금 일부를 사용목적 외에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당수령을 하다가 적발되고는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그 수위?

 

영유아보육법 제54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버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나리고 초범이거나 범행기간 및 보조금 유용 금액의 규모가 경미한 편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영유아보육법 제16조는 몇몇의 경우에 한하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유용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면했다 하더라도, 결국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나 군,구청의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조치 된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감형 요소가 될 만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주장해 나간다면 최소한의 처벌만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은


 

S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으로 아이들을 관리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선생님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을 만큼 장난을 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여 S씨는 선생님이 변할 것을 기대하고 좋은 말로 달래며 더 기회를 주었지만 그 선생님의 행동은 바뀌지 않아 S씨는 결국 그 선생님을 그만두게 했고 어찌 된 일인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선생님을 구하려 하지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S씨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오기만 했지 업무처리(선생님 퇴직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넘어가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명의 원장을 비롯해 원생의 연령에 따라 교사 1인당 보육할 아동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장이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에서 1년의 운영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을 1/2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상상이상의 심각한 사안임으로


 

본 사건은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0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및 39조(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라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S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상기한대로 영유아보육법은 행정처분을 부과하더라도 위반행위를 하게 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바, 기존 교사를 해고하게 된 이유와 신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사정, 업무 처리상 실수가 있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처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심판으로도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래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S씨는 신규 채용이 늦어져서 일시적으로 아동 수가 초과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일부러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교사를 해고하여 1인당 아동 수 기준을 초과한 것이 아닌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면 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통해


영유아보육법은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을 위해서는 신속하게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을 사실상 위반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했을 경우나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처벌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이 변명만 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법리적 해석을 거쳐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통해 관련 법률전문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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