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 모두 권리 구제 절차와 관련있어 …
우리 생활 곳곳에서 행정이 함께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쉽게 행정의 편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동마다 있고 필요한 행정업무가 생길 때엔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더 국가의 행정과 가까워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국가나 공공단체와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법률로 다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본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단어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남용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은 우리에게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권리 구제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를 알아보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무엇일까?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이 부당한 처분을 내렸을 때 당사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처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종류에 따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 처분이 효력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 등 확인 심판과 행정청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거부 또는 부작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해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송과는 다른 개념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하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절차 또한 법률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정소송이란 무엇일까?
행정소송이란 행정 법규의 적용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가 불복제기를 하여 정식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 및 변경하기 위한 소송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또한 이 소송은 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며, 행정법규와 관련된 분쟁의 판정이 목적이므로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어떤 것이?
그렇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무엇이 있을까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둘 다 부당한 행정적 처분으로 인한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판단이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이며, 행정소송의 판단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 법원의 간섭 없이 처분청의 상급기관이 다시 한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것인데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이를 구제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재판절차라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경우 비용이 들지 않지만 행정소송은 비용이 든다는 것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중 한 가지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살펴보며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더 유리한 것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에 무엇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단, 소송 제기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후에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이를 건너뛰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것일지는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인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상세하게 확인하고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을 …
위에서 말하였듯 이러한 행정쟁송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그 대상이 국가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내린 행정 처분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문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처분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위법성과 부당여부를 판단해 줄 뿐, 본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변호인과 함께 빈틈없이 준비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 여러 방안 중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인데요.
이처럼 용어부터 생소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상세히 파악하고,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여 사안을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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