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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출입국관리법 위반 7일 이내 이의신청해야합니다

by 서경배변호사 2022. 4. 26.

 

자유롭게 해외를 다닐 수 있는 자유



다른 나라를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외국을 나가는게 큰 제약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규정으로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여행 뿐만 아니라 거주지를 변경하는 자유 및 출국의 자유, 입국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 국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하여 안전한 국경관리 및 대한민국을 거주지로 정하고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랑을 질서 있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 및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목적에 맞는

비자 필요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 국민과 다른 나라 사람인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와 관련된 일이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고용이 있고, 외국인 채용을 하는 경우 체류자 무단변경 등의 사안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자라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무비자 국가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체류를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90일 이내의 기간은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바로 90일 이상의 체류를 해야 하거나 단순 여행이 아닌 특정하게 목적을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에는 각 목적에 맞도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90일 이상의 기간을 체류하게 되거나 혹은 비자 갱신 기간을 초과하여 갱신하지 않은 채로 나라에 불법으로 체류할 때는 출입국관리 국내법 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무비자 관련해서 9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법체류로 판단하여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취업할 수 없으며 이런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였기에 외국인인 당사자는 물론, 내국인 사업주 또는 고용주 역시 함께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인 고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나라에서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시면 안됩니다.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첫 번째, 비자 기간이 만료된 경우 두 번째 출국 명령 불이행으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법행위라 하여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법행위라 해서 모두 출국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출국명령 마지막 사안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경미한 사건이 일으켰다 해서 모든 일에 출국명령이 되진 않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5년 이내 합산 벌금이 700만 원 이상인 경우, 더 아나 가서 마약이나 성폭력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바로 출국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안에는 입국서류의 허위기재, 불법 신원보증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인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가능하기에


출국명령은 외국인 본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1개월을 주게 됩니다. 그 기간 내 자비로 출국하도록 하는 자율성이 보장된 절차입니다. 만약 1개월 기간 내 출국하지 않는다면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기지에 빠르게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본인이 국내에 반드시 체류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기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에는 출국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 진행 시에는 본인이 국내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사유 및 그 사유에 해당하는 뒷받침 하는 근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분들은 대한민국 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언어의 장벽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 관련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 법조인을 통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7일 이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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