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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권리구제제도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기에

by 서경배변호사 2022. 4. 8.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에서 책정한 세금을 납부하면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본래 부과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계산을 잘못하여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권리구제제도를 통하여 내가 잘못 낸 세금을 되돌려받거나 부당한 세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구제제도 중 조세불복청구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 수정신고,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

우선 권리구제제도를 살펴보기 전 세금 수정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더 적게 신고하였거나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장 결정통지 전까지 이에 대한 수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당연하게도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자진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 기간에 따라 해당 세금의 감면 비율이 달라지는데, 신고기한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50%, 1년 이내에는 20%, 2년 이내에는 10%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세금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과하게 많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것을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 익일로부터 3년 이내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과도한 납부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조세불복청구, 어떻게 진행하는 걸까요? ]

권리구제제도 중 조세불복청구는 세금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우리나라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과세 관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복 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로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가 있고,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에서도 행정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소송까지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가 과세 관청에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차 검토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미 세금이 고지되고 난 후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많은 부담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제대로 된 과세처분인지 따져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는 세무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주로 자료 처리를 하고 난 후에 하는 과세 예고 통지에 대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기장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과세 후 적부심사청구도 가능한가요? ]

물론 세금 납부에 대한 예정 고지서를 받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납세 고지서를 받고 난 후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위법이나 부당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의신청은 잡세자의 선택에 의해 생략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의 처분의 대해 이의신청 절차없이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이의 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구제제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러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은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비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니 먼저 청구할지의 대한 여부를 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관련 이의 제기 절차는 그 종류도 다양할뿐더러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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