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가능해질까
최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인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혹은 주말 출근을 하더라도 따로 수당이 나오지 않고 월급 내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들의 경우 강도 높은 밤샘 작업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따로 시간외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불만이 하늘 끝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약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화두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하에서 함께 보시죠.
[ 포괄임금제, 장점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
보통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임금제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포괄임금제와 ②통상임금제로 나뉩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는 것을 말하고,
통상임금제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상여금이나 연월차 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기본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당연히 통상임금제가 훨씬 좋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포괄임금제도 그다지 나쁜 취지는 아닙니다.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 활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업무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다거나, 근무형태가 야근과 연장근무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시간외 수당을 따로 책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의 편의,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선택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으로 받은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못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으로 발생한 차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단연 장점이라고 한다면 계약 당시 정해진 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해도 급여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포괄임금제는 건설현장 등과 같은 현장직에서 자주 선택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게 된 이유는? ]
그렇다면,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포괄임금제 단점으로는 아시겠지만, 현장직 외의 일반 사무직들에게 이런 제도를 적용한다면 상당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주40시간, 하루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주 52시간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근무하게 되면 시간당 1.5배, 2배 등 추가임금을 받게 되는데, 포괄임금제로 진행한다면 위에서 언급했지만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많아졌습니다. 야근 근로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로 진행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포괄임금제 폐지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는 업종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보다 근로시간이 더 많아도 따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송사, IT업체, 게임회사, 디자인 회사 등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게 되면 데드라인이 확실히 존재하는데, 그 안에 모든 일을 끝내기에는 주 52시간이 상당히 모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추가적으로 더 뽑거나, 급여라도 더 줘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 폐지가 실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를 고집한다면 고생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고 있는 시간을 입증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현재 임금제도의 현황은? ]
아무리 다음 대통령이 근무시간의 유연화 공약을 내세웠다고는 하나, 현재의 흐름 자체로는 포괄임금제 폐지 쪽으로 여론이 많이 움직이는 듯 합니다.
이미 카카오, 토스, 슈퍼캣 등 야근이 많은 IT업계에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폐지를 선언한 바 있고, 추가적으로 게임회사들도 이를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을 위해 포괄임금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공짜근무', '공짜야근' 없이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회사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 분지식을 가진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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