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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세입자주거이전비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하므로

by 서경배변호사 2022. 3. 7.

주거이전비란?

 

뉴스를 보다보면 주거이전비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을 말하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때 주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어야하지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세입자주거이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한 종류

주거이전비의 경우 손실보상의 한 종류로써 향후 사업시행자는 보상물건에서 해당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발하게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세부적으로는 서울의 영등포를 비롯하여 서울역 등의 쪽방촌 거주민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대상이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누락되면 큰일이기에

 

세입자주거이전비의 경우 월평균 가계지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의 경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를 하였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는 대부분 보상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내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나 가구에게는 주거이전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경우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에만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를 받기 전 이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시일까지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주거이전 비용으로 보상을 누락하는 일은 발생되서는 안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일반적인 주택정비 사업의 현금청산자가 되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합당한 보상을 받고 나가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 등 보상절차에서 보상 항목을 누락하는 일이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비롯하여 영업, 세입자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 항목 등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을 검토하여 청구해야합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3개월 이상 살고있는 사람의 경우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를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해야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인원수가 크면 클수록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허가건축물의 입주자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및 공람공고일 이전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만 보상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산정 방법

 

주거이전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인원수에 따라 다른 보상이 지급됩니다.

 

만약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라면 5인 이상 기준 월평균 가계지불에서 5인을 초과하는 가수원수에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에서 더하여 나온 수치로 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재건축 사업이 아닌 재개발 사업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나 건물주는 세입자주거이전비와 별개로 이사비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의 경우 가재 및 건물 점유 면적에 따라 상이한테 주민등록 이전을 마친 후 지급됩니다.

 

특히 주거이전비를 제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법령은 물론이고 판례까지 꼼꼼하게 숙지해둘 필요가 있으며 산정 금액의 경우 매년 조금씩 상이함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요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및 토재개발 관련 법령은 해당 분야의 지식이 무지한 일반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세입자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고민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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