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로 인한 갈등,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집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여러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준비에 힘쓰시는 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10대, 20대부터 월마다 꼬박 주택청약을 들어 일정 금액을 입금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을 때,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입하여 입금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증명서 등이 여러 무주택확인서 중에 한 종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는 요건에 부합하여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입금했다는 것을 밝힌다면 무주택의 여부를 체크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나다름 없겠습니다.
이와 다른 종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현주소지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것으로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형태로 본인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무주택확인서의 경우 연말정산 또는 분양을 받는 때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란 무주택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서류로,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작성할 것이며 작성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추후 이를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 이득이 발생하거나 기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그를 방어하기 위하여 발급해야 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이 다른 인물에게 해당 건물을 임차할 권리를 넘기려고 할 때, 임차권을 받는 이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체크하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A 씨는 B 회사의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인물에게 임차권을 주기로 하고 B 사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 사에서는 임차권을 양도받는 인물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밝히는 무주택확인서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동의하지 않았고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공공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것을 두고,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며 동의해야 하는 것은 인용하기 어렵고 A 씨가 특정 주택이 없는 세대주에게 임차권을 넘기는 데 동의를 요구했다는 것을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에서는 의무의 주체를 달리 바라보았습니다. A 씨에게 임차권을 받겠다는 인물이 무주택자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B 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기존 임차인인 A 씨가 자료를 살펴보아야 하고 확인해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사안은 대법원까지 향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A 씨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무주택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 주체는 임대사업자 측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A 씨가 제출하는 자료를 보고 B 사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다음에 받을 인물에게 주택이 없는지 있는지 그 여부는 B 사가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실제로 A 씨는 B 사에게 자료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끔 제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사는 양수인의 확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한 점도 없기 때문에 B 사는 A 씨의 임차권을 넘기는 데 동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공임대 주택 등을 양도할 때나 받고자 할 때 확인서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분양을 받을 때나 공공임대주택에 임대를 진행할 때 활용되고 있으며 갈등에서 근거로 쓰일 수 있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증거가 제시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것이며, 홀로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을 때,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본인이 세대주의 자리에 해당할 때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편하게 집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고,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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