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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입주지체보상금 밀리는 기간으로 손해 입었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2. 5. 11.

입주 지체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화제가 되었던 광주광역시의 모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외벽이 붕괴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입주 예정일 역시 약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입주 예정일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입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민간분양계약에는 지체 보상금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지체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는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모 아파트의 사례처럼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아파트 입주 예정일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공사기간이 예정된 기간보다 길어짐에 따라 입주예정일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혹은 일, 이주 정도야 양해를 구하고 미뤄질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긴 기간을, 심할 경우에는 1년 이상씩 연장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입주자들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기간이 왜 예정된 기간보다 길어질까요? 

 

이에 대해선 공사와 관련된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발주자에 의해 지연된다거나 시공자, 공사와 관련된 외부적 요인들,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에 의해 공사기간이 변경됩니다.

먼저 발주자의 경우 예산 부족의 문제나 설계를 변경시키는 경우 또한 의사결정을 하는데에 있어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공사현장에 대해 발주자가 간섭하는 경우 진행에 방해가 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주자의 경우에 의해서도 아파트의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공자의 과실로 인하여 재공사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되는 경우, 작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 등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경우 등이 공사 진행에 방해요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외치며 파업하는 경우도 역시 공사 기간 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내부의 요인들만이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닌 공사와 관련된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건설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승인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등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인 요인 중 이상 기후와 같이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에게 다양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들은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지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후 이상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입주 지연의 경우는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주지체에 대한 보상금 청구 소송은 주로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단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주지체보상금 관련 사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하여 입주예정일이 지연된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공사가 지연된 요인이 불가항력적인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이와 관련하여 1997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겠습니다.

‘피고(건설사)가 분양공고상 입주예정리까지 원고들을 집주 할 수 있게 하여 주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아파트를 건축할 무렵에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건축 붐이 일어나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시멘트 등 건축의 기초자재가 수요과잉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였고, 공사현장의 인력부족 현상까지 빚어진 사실 ...

위 약정상의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경제상의 변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생략)’ 이와 같이 공사 지연에 대한 요인이 불가항력적인가는 보상금 지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루어 집니다.

이처럼 불가항력적 요인이라면 보상금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입주지체 상황이 왜 발생하였는지 면밀히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으나 전문 지식 없이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전문 법조인의 자문을 것도 좋은 해결 방안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입주할 아파트의 공사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이유로 입주 예정일이 지체되었다면, 자신의 권리에 큰 피해를 입은 것임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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