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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등기이전 소유권에 분쟁이 생겼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2. 1. 28.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제일 큰 관심사는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살아가는데 있어 윤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소 까다로워진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내집마련을 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정책이 또 바뀔지 모르다보니 활발한 부동산거래가 형성되는 요즘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한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이전입니다.

 

거래에 있어 반드시 존재하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이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미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는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걸 왜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담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계약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이라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보장을 못받게 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이전등기는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부동산등기이전에 유형을 살펴보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법률 규정에 대한 이전 등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계약의 해제, 매매, 증여, 헌물출자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진행해야하는 등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규정에 대한 이전 등기는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 등의 취득의 원인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양도설정, 판결, 경매 원인으로 진행을 해야하는 등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진행해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홀로 준비를 하기 보다는 조력의 도움을 상황에 맞게 준비해 나가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담고 있다보니 거래하는데 있어 부동산등기이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직접 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등기소에 직접 출석할 수가 있으며, 신청정보 혹은 첨부정보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직접 준비에 따라 해결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우선 상황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보니 준비서류나 진행 절차는 다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는것이 바로 매매 일 경우에 진행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매시 필요한 부동산등기이전의 서류들은 건출물에 대한 대장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록세 납부고지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혹은 주택채권 매임, 등을 구입해야하는 단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셨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취득세 신고서를 갖고 계약서 사본과 부동산 신고 필증을 지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역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명드린것과 같이 진행단계만 보면 복잡한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부동산 관련된 사항들은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거나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검색을 통해서 진행절차를 나홀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력의 도움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 함께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 중간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대응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매매거래가 아닌 상속에 대한 등기 이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소한 부분부터 분쟁이 생길 수 있는여지가 더욱 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상속 관련하여 진행해야하는 등기이전 역시 결코 간편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맞게 준비를 하신다면 조력의 자문을 구하고 준비하는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출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등기이전의 절차는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등기부에서 공시가 완료되어야지만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에 하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등기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신다면 이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손해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는 법적 대응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등기 이전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들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기도 하며 일반인들이 수시로 경험을 해야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순리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복잡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긋된다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다소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한이 무한으로 정해져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이전 시기를 놓치게 되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합니다. 기한 이내에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력의 자문으로 함께 준비하는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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