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인정될 수 있을지

by 서경배변호사 2021. 5. 26.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당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계약으로 부동산 계약을 미리 체결할 때 가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가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여러 이유로 가계약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ㄱ씨는 ㅎ씨로부터 ㅎ씨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ㄱ씨는 ㅎ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합의를 본 후에 가계약금의 명목으로 ㅎ씨에게 송금해주었습니다.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만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본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아니라 가계약의 목적으로 가계약금을 송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ㄱ씨는 ㅎ씨의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기로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ㅎ씨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ㅎ씨는 이미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매매대금까지 정하여 합의를 보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입의사를 번복하였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법원에 ㅎ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본인이 ㅎ씨에게 송금해준 가계약금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의미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으로 다시 반환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관행 중에 가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광범위한 범위로 형성되어져 있지만 사실 가계약은 법률상의 의미와 구속력에 관하여 정립되어진 법리가 없는 상태라고 먼저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가계약은 본계약이 아니며 본계약 전의 임시계약의 성질이기 때문에 본계약보다 구속력이 약한 수준이며 불분명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일반적인 가계약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본계약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계약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에 대해 타인보다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약은 매수인을 위한 장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ㅎ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한 후에 매매계약을 번복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ㄱ씨가 ㅎ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률상으로 인정되어지는 거래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재판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가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두고 매수인에게 더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가계약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을 번복하고 부동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게 된다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개인이 홀로 문제를 대처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강구하여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