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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학교폭력가해자소송 진행 필요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1. 3. 18.

 

 

최근 연예인들에게 학교폭력가해자소송 등과 같이 과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글이나 진술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거의 매일같이 이러한 기사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가해자소송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 등을 제시하게 되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무고한 피의자도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폭력가해자소송에 있어 어떠한 상황에 이러한 소송을 하게 되는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인A양은 같은 학급의 친구를 앞장서서 따돌렸다며 학교폭력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양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본인은 학교폭력가해자가 아니라고 굳건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A양과 같은 반 친구였던 B양은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B양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는 학생은 A양을 포함한 8명에 달한다고 진술을 하게 되었고, 이들은 학교 구석구석에서 B양을 따돌리거나 그에 준하는 말과 행동 등을 일삼았다며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B양의 진술 내용에 포함된 A양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자로 몰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양은 B양을 따돌린 적은 없었다며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예전에 한 번 정도 학교 통학용 승합차 안에서 어느 한 친구와 한 대화 중에서 앞으로는 B양과 함께 다니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은 있었을 뿐, 따돌리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양의 이러한 행동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A양에게 서면 사과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머지 7명의 학생들에게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자 마치 A양이 주도한 학교폭력 가해자 같은 분위기가 돌자 A양은  학교측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지만,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A양은 억울함을 풀지 않고는 물러설 수 없을 거 같다며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A양은 학교폭력가해자소송에서도 B양을 따돌리기 위하여 한 행동이 아니었으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따돌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안과 밖에서 2명 이상이 B양과 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공격을 가했을 때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는 정도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단순한 따돌림이 학교폭력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A양의 당시 행위가 고의성이 짙은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양과 B양은 원래는 곧잘 어울리는 사이였는데다가 어느 순간부터 둘은 불편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A양이 통학버스에서 했던 말은 제3자인 친구에게 B양에 대한 태도를 말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기에 B양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양이 B양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행을 여러 학생들과 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학교의 서면 사과 처분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재판부는 A양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 사과 취소 소송에서 A양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A양에게 내린 처분을 취소하라는 명령과 함께 소송비용도 학교가 부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억울하게 학교폭력가해자로 연루된 학생이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에서 서면 사과 처분을 받은 뒤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조력 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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