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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산재신청기간 늦지 않도록 해요

by 서경배변호사 2020. 11. 19.

산재신청기간 늦지 않도록 해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 일이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사고나 위험한 환경 때문에 부상이나 질병을 얻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나 기업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상의 손상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회사나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황에 의해서 작업 과정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사고나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재해의 성격이나 유형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산재신청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산업재해의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재해의 산재신청기간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의비와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내에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기간이 넉넉하고 기준도 명확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내일 바로 아픈 경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완치되지 않고 몇 년 뒤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산업재해는 자신에게 나타난 건강 상의 문제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받아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 산업재해 중에서도 폐에 먼지가 쌍여 생기는 진폐의 경우 이처럼 근무 시기와 질병의 발생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도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는 다른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특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는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폐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실제 병증이 생기는 시기와 업무에 종사하던 시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산재의 경우 산재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산재신정기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지, 또 어떤 문제점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과거에 광부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진폐증을 얻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직후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이 넘는 세월동안 진폐증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치료를 계속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해등급 진단을 다시 받아 회사로부터 다시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A씨는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의 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A씨가 사망하기 직전의 진폐장해등급이 1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니 이전의 7급과의 차액분과 미지급 위로금,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보험급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청구할 수 있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A씨가 사망하기 전 장해등급을 받은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었으며, A씨의 유족들이 보험급여를 청구한 시점은 이미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산재신청기간에 늦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멸시효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확인하며 자신에게 이를 대입해보기 보다는 관련한 소송 경험이 있거나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서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만약 이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적인 용어나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더라도, 자신의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도움을 받아 이러한 과정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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