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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산재행정소송 불승인 대처 방안이 궁금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2. 2. 4.

 

1.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굴뚝청소부가 폐암에 걸리거나 모자 만드는 사람들이 수은 중독에 걸리는 등 제조업, 광업, 토목, 운수업 등의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질병을 얻거나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소식을 뉴스 기사에서 또는 나의 주변에서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업 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뜻합니다.

산업재해는 노동재해라고도 불리고, 산업재해의 종류로는 부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재해가 격증하는 추세입니다.

취업인구의 증가와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이 다원화되는 한편, 각종 산업공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작업 환경의 악화에서 오는 재해의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의 보고의 따르면 직업에 의한 질병의 발생은 1970년에 비해 1985년에 9배 정도 늘었고, 그 발생률은 0.13%에서 0.27%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발생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심각한 편이며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중 질병 보유자는 13%, 중규모의 경우 9%, 대기업은 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서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세분화되어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말고도 산재 행정소송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명 중 한 명만 인정이 될 정도로 승인율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산재행정소송이 무엇일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공단에서는 명의 고문 변호사들과 자문 의사들로부터 법률, 의학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재해자 혼자서는 산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거나 재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지식이 많고 산재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산재소송에서의 핵심은 바로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업무와의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산재 행정소송이 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산재행정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는 두 가지 유형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상의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두 번째 사유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산재행정소송에서 불승인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순히 계약서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관계, 근로 상황 등 근로와 관련된 복합적인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산재행정소송 불승인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산재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고 난감해하시는 분들,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재에 대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더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 재해자는 심사청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다시 한번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는 불승인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심사 청구 결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재보상이란 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일정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면 일정 심사 과정을 거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산재행정소송에서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는 재심사를 한다고 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린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승인 처분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한 뒤에 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산재와 관련된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과정이 재해자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적인 지식이 많고 풍부한 의학 지식도 보유했으며 산재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불승인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걱정거리 모두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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