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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아파트매매계약해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21. 3. 8.

 

 

 

요즘에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집이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이사를 여러 번 하게 되며, 완전히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 리모델링 등과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게 된다면 움직이기 귀찮아서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꾸미고 살고 싶은 마음 등이 들어 집을 매매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는 별개로 매매는 단순히 쉽게 마음먹고 진행하기에는 너무 부담도 많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여러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라면 아파트의 생활이 일반 주택보다 더욱 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설이나 계약자에 대해 알아보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하고, 아파트를 매매계약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하게 되어도 별다른 손해배상 등을 하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약금을 다 지불하게 된 후에 매수인이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계약금을 지불된 이후에 아파트매매계약해지를 한다고 하였을 때 매수인은 해약금을 요구할 수도 있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약금은 민법 제565조1항에서 계약금의 배액 즉, 계약금의 2배의 금액을 내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에 있어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조항 등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계약금을 돌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매계약 해지에 대해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 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국 결정하여, 아파트를 약 10억 원에 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인 b씨와 계약금을 약 1억으로 정하여 계약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내용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계약을 진행하던 중 a씨에게 약 1,000만 원의 돈을 받은 후에 b씨는 계약금을 받기로 하였던 계좌를 폐쇄하였고, a씨에게 계약해제를 알렸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a씨에게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알게 된 후에 b씨가 말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두 배인 2,000만원이 아니라 약 1억의 두 배인 2억가량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금이 들어온 것의 두 배를 주었으니 계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며 말하였고, 결국 둘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첫 1심에서는 계약금 약 1억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3,000만 원가량의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b씨가 a씨에게 주라며 말하였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70퍼센트의 약 9,000만원 가량을 b씨가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해당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받은 돈 혹은 미리 지급한 돈과는 전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실제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오간 돈이 아니라, 둘이 작성한 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매매 계약서를 쓸 때에 있어 단순 변심 등의 같은 이유로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이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 기준을 잡아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를 작성 시에는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겪고 있다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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