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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부동산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by 서경배변호사 2018. 5. 31.

부동산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동산유치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성립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권리인데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해 유치권행사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유치권은 먼저 채권자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경매개시 결정되기 이전부터 지속된 점유를 해야 하는데요. 또한, 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등기가 안된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는 반면,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때에 유치권자들은 부동산 등기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저당권설정청구를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 두 곳의 마감 공사를 맡은 A씨는 공사비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시행업자에게 주택에 대한 유치권행사 권한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부동산유치권에 의해 점유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점유한 주택 일부를 각각 임대를 했는데요. 그러나 주택이 강제경매로 B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B씨는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유치권 상실로 공사대금 등을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유치권자 및 그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극단적으로 유치물의 사용을 허락한 이전 소유자가 제3자와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면 유치권자의 부동산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담보물권으로 채권 담보를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새 소유권자 역시 유치권이라는 물적 부담을 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 이전 소유자의 승낙에 따른 채권부담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유치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 질 경우 복잡한 재판절차와 관련 법률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유치권 관련 다수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있고, 법률적인 지식이 다양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유치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소송을 준비 중 이라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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