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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성립할지

by 서경배변호사 2021. 3. 25.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도급거래란, 대기업을 주축으로 중소기업과 모기업들이 도급업체들과 체결하는 거래의 형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한 기업에서 모두 생산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의 분업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면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하여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는 도급업체에게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조사를 하게 되면서 발각되어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전을 진행하게 되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지 알아보며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을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로 인해 적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K중공업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L하도급업체와 약 30차례의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서 서면 계약서를 지연하여 발금해 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K중공업에게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중공업에서 자진으로 시정한 것과 K중공업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을 고려하게 되면서 처음 과징금의 금액에서 약 70%를 감면하여 부과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K중공업은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재판 과정에서 L하도급업체가 자사와 거래를 이루기 위한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서면계약서의 작성과 지급의 절차가 늦어진 것뿐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K중공업이 L하도급업체와 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서의 작성과 지급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도 이러한 부분이 지연됨에 따라 그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적절한 절차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K중공업은 이미 일전에도 하도급업체들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서면 계약서를 발금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해주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던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문제로 소송에 임하게 된 것은 이에 대한 처벌이 마땅히 내려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K중공업이 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사례를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공정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 하여도 이에 대해 항소를 하거나 재판이 쉽게 끝나기 어려운 요소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준비를 해야 하거나, 진행해야 하는 상황 중에 놓이게 된다면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과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꼭 필요할 수 있으며,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년간 하도급분쟁과 관련된 소송의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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