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점 바로 공사대금(工事代金)입니다. 물론 공사대금과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사라는 것이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중 하나가 바로 공사대금청구소송입니다. 이는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을 달라고 주장하며 청구하는 소송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중간에 공사대금이 추가되었으나 추가된 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며 추가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약에서 정확한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사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ㅂ씨는 팬션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팬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지 조성 공사 및 토지 벌목 공사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ㅂ씨는 A건설 업체에게 이 도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이들은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이 없었고, 단지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구두로도 계약한 것이 인정되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공사대금 등에 대해서 명시한 바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들은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ㅂ씨와 A건설은 공사대금 합의를 진행하지만 입장의 차이가 심해 합의를 할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소송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ㅂ씨의 주장에 따르면 공사에 대해서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진행을 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는데 A건설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었으며 심지어 부실 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A건설은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하급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1심은 원고 승소로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을 진행하면서 구체적 공사대금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예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ㅂ씨가 알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찬성하는 암묵적 의사 표시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공사라도 구두 협약이 있었고 둘의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외에도, 추가된 공사 비용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건설 등의 건설사는 지하철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는 수년의 기간을 두고 완공을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체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설계 기간이 연장되었고, 예산이 부족하는 등의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로 지출되었기 때문에 건설사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즉, 간접 공사비를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공사를 진행한 C시에서는 이에 반대합니다. 총괄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간접 공사비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십억 원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를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인력이 과다하게 사용되었다는 것, 공사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을 수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가 간접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인정한다고 판시합니다.
이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간접 공사비 등을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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