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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

부동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일 경우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20.

부동산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일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 공증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 확인서를 만들어 놓게 되면 부동산명의신탁이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명의신탁은 정해진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고 과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확립되어 왔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중간생략등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중간 취득자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물권의 이전등기를 처음 양도한 사람에게서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공동 매수 한 A씨와 B씨는 각각 매수 금을 지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A씨가 B씨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했지만 소유권문제가 있어 B씨 앞으로 등록했죠. 그러나 B씨는 다른 이에게 돈을 빌리며, A씨와 공동 소유인 토지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해 등기까지 마칩니다. 더불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등기를 마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횡령혐의로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B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 하여 징역형을 선고했고, 2심 또한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이와 달랐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는 횡령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말했습니다. 이어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해야 하지만, B씨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런 형태의 부동산명의신탁 중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실제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소유인은 매도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부동산명의신탁자인 A씨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분쟁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부동산명의신탁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중간생략등기를 할 경우 수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처분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명의신탁 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법률이 어렵고 재판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관련법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바다 재판 진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요.



서경배변호사는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다수의 부동산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진행 중 이시거나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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