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해야
민법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지반 공사 등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기타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민법의 규정에 관련 없이 사용승인일로부터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벽력은 10년으로 규정하고, 바닥 빛 지붕 등은 5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서 하자란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발생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 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건설 하자 관련 분쟁이 해결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했고, A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아파트 곳곳에서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부실 공사 됐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혹과 논란이 점점 커지던 중 A아파트는 보수작업을 시행했지만, 하자가 계속 발견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갔는데요.
결국, A아파트 주민들은 전체 593가구 중 576가구의 동의를 받아 A아파트의 부실설계,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아파트를 시공한 B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해당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B사가 하자보수 공사를 일부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수 공사에도 불구하고 균열, 누수, 바닥 들뜸, 소음 발생 등 분명한 하자가 남아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실시공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후 현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70퍼센트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민법 등에 따라 A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을 담당한 B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B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포항에 위치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사는 하자보수 책임을 지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건설 규정을 정확히 준수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분쟁은 건설 규정에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리 해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하자라는 개념 자체는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에 이와 관련한 여러 판례를 살피고 이를 보는 법원의 입장을 파악해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건설 분쟁에 휘말릴 경우 개인적인 판단에 의지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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