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취소 가능한 상황일지
부동산분쟁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와 이해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분쟁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분양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의 모든 계약은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예상치 못하게 취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취소가 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취소가 되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분양계약취소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G지역의 K아파트 58평형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가 해당 K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P주식회사는 48평형과 58평형을 함께 분양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사실에 관하여만 광고를 내었습니다.
즉, A씨가 분양 받은 58평형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K아파트의 홍보물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A씨는 분양계약서를 받은 후에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분양계약서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바로 계약취소 통보를 하였고, 법원에 P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P주식회사에서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분양계약자들에게 있어서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광고나 홍보물에 기재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알아야 하는 부분이며 만약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 예상치 못하게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입게 될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P주식회사에서 A씨에게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부분은 A씨의 입장에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K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은 후에 알게 된 조세와 관한 부분을 문제로 법원에 P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P주식회사가 A씨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정하며 원고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례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분양계약취소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자체는 어떠한 계약이든 중요한 단계이며 계약의 과정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명백히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약은 신중하고 모든 사항들을 꼼꼼히 살핀 후에 체결해야 하지만 그렇게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후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분양계약취소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분양계약취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인이 홀로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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