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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늦더라도

by 서경배변호사 2020. 10. 19.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늦더라도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하였다면 국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수급 도중 취업이 되었다거나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실업급여의 지급도 중단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법적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예시를 통해 어떠한 분쟁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ㄱ씨의 수급자격을 인정하였고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약 한 달로 정해져 두 차례에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ㄱ씨는 약 1개월의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두 차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기 전 날 ㄱ씨가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월 7일까지 실업인정대상기간이었지만 기간 중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ㄱ씨는 이러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ㄱ씨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인정대상기간을 2월 7일까지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마지막 날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죄책감에 3일 후 결국 노동청에 취업사실을 밝히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청은 ㄱ씨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2차로 지급된 실업급여를 전부 반환하라고 ㄱ씨에게 명하였습니다.





1일치 실업급여만 부정수급했을 뿐인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한 ㄱ씨는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심사관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ㄱ씨는 이어 재심사도 청구하였지만 여전히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ㄱ씨는 관할 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실업급여 반환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였으나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실업 후 구직과정에서 구직자가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 구직활동이 보다 더 촉진될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가벼운 고용보험법 위반 사유로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고용보험법 위반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여 ㄱ씨에게 구직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지만, 전부에 대한 반환명령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이 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취업이 된 후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이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환명령 처분을 받았거나, 경미한 위반사항 후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과한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법적인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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