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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어떤 분쟁이 있나

by 서경배변호사 2020. 10. 1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어떤 분쟁이 있나





어떤 행위를 하였을 때, 이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느껴지는 경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과징금과 관련된 소송은 주로 행정 소송에 해당하는데, 행정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분쟁 상황에서 손해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건설은 ㄴ 시의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사서 회사의 임원인 ㄷ 씨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그 후 2년 뒤에 ㄷ 씨와 대표이사인 ㄹ 씨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내라는 선고를 받고 나서 회사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ㅁ 구청은 과징금에 대한 감경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ㄱ건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ㄱ 건설은 이것이 부당한 조치라며 감경사유를 적용하여 달라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건설에게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ㅁ 구청은 ㄱ 건설이 토지를 매매하면서 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자본금이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가 적합한지 심사하는 세부기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어 관급공사 낙찰에 불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원인 ㄷ 씨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명의신탁을 하였기 때문에 법령에서 말하는 규정에 의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건설이 관급공사 적격 여부를 따지는 심사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명의를 신탁했다고 하여도, 이는 관련 법에서 정한 법적인 제한을 피할 목적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 건설이 한 행위는 부동산의 취득 또는 보유, 사용,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따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을 어기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취소 처분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학원 재단은 학교를 운영하며 근처 학교 부지의 땅을 매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학원은 오랜 시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B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 학원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A 학원은 그 뒤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B 구청은 또 다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은 A학원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구청은 당초 예정처럼 과징금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A 학원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 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오랜 시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과거의 행적에 대한 재제를 가하는 과징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를 테면 등기를 신청하는 의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여한다는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재판부는 A학원과 같이 오랜 시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등기 신청을 했다면 과징금을 부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미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과 같은 과징금을 추후에 부여할 수 없다면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징금을 억울하게 부과받았다면 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관된 주변 정황이나 상황 등에 따라서 소송이 반드시 과징금부과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현재 처해진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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