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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무원 유족연금 행정소송 통하면 받을 수 있나

by 서경배변호사 2020. 9. 7.

 

 

 

공무원 유족연금은 공무원(公務員)이 사망하고 나면 급여를 주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사유가 사라진 날이 포함하는 달까지 매달 25일에 입금되는 연금입니다. 

 

특히 10년 이상 재직을 한 공무원이 재직 도중 목숨을 잃거나 퇴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지급되는 금액도 공무원 유족연금으로, 퇴직 연금 또는 장해 연금의 60%를 지급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을 하고 나서 삼 년 안에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유족급여부 지급결정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인데, 이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와 사실혼인 관계에 있었던 ㄴ 씨는 경찰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는데 그 이유는 ㄴ 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ㄱ 씨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는 ㄱ 씨에게 공무원 유족연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ㄴ 씨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의사가 일치하여 합의 이혼 과정을 진행하던 도중 세상을 떠나 법률혼을 완전히 깨지 못했을 뿐, 실질적인 혼인 관계는 깨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 씨가 사망했을 당시 ㄱ 씨와 ㄴ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이상, ㄱ 씨는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전에 ㄱ 씨와 ㄴ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었으니, ㄴ 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ㄱ 씨가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A 씨는 군인인 B씨와 결혼을 했었지만 몇 십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의 빛이 수천만원이 넘어 빚 독촉에 시달리자,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도 같은 집에 살며 결혼 생활을 이어 나갔고, 남편이 빚을 갚고 난 이후에 다시 법적으로 혼인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A씨는 B씨와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던 도중 그가 세상을 떠나자, 국방부에 군인 유족연금, 즉 공무원 유족연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인 61세 이후에 혼인을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족 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A씨와 B씨가 다시 법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 군인인 B씨의 나이가 64세 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거절을 당하자, A씨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을 당시에는 남편인 B씨가 상당한 정도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장 이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위장 이혼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같이 살며 혼인 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이혼 이후 빚을 갚고 나서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A씨는 단순히 퇴직 후 61세 이후에 결혼을 한 배우자가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유족연금에 대해서 수급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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