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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

공무원부당해고사유 억울하다면

by 서경배변호사 2018. 6. 26.

공무원부당해고사유 억울하다면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는 그 유형도 다양한데요. 공무원 징계는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사유는 공무원 관련법을 지키지 않거나, 법 규정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인데요. 그 중에서도 파면이나 해임 같은 경우 그 처분이 엄중한 편이기에 처분사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바 있죠. 실제로 공무원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데요. 공무원해임은 연금법상 불이익은 따로 없으나, 공무원파면은 퇴직급여액의 50% 삭감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부당해고사유 및 파면 사유 등 징계의결요구는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의 장이 요구하게 되는데요. 공무원부당해고사유는 사안에 따라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해임취소소송에 부쳐지기도 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실제 판례들을 기반으로 어떤 경우에 공무원부당해고사유가 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 전, 공무원 A씨는 산악회에서 친분을 쌓은 B씨와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가정이 있음에도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A씨와 B씨는 산악회 모임 후 B씨 아파트에서 관계를 맺었고 그 모습을 B씨의 아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B씨 아들과 A씨는 실랑이를 벌인 뒤 도주했죠. 그 과정에서 A씨는 발코니에서 떨어졌고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 후 A씨는 직장에는 등산 중 입은 상해로 인해 병가를 신청한다며 휴가를 냈는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을 숨기던 A씨는 결국 공무원임이 밝혀졌고, 벌금형 처벌을 받았죠. 해당 사안을 전해 들은 A씨 근무 부처는 A씨의 부당한 이유로 주거를 침입한 점, 허위보고를 올린 점 등은 공무원해임사유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내렸죠. 이에 A씨는 사생활이기에 공무원부당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A씨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을 내린 바 있죠.  





더불어 공무원해임사유는 금품을 챙긴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ㄱ씨는 한 경찰서에서 발주한 파출소 보수공사의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후 공사비 지급에 편의를 봐 준 대가로 공사비 일부를 수령한 바 있는데요. 해당 사실이 밝혀진 후 공무원해임사유에 해당 되어 해임처분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해당 사안은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판결이 내려졌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는데요. ㄱ씨의 경우 공사수주 대가를 받은 정황이 명확해 해임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죠. 해당 사안에서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청렴의무 위반을 해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특히 원고 ㄱ씨가 공사수주를 돕고, 공사비 지급을 원만하게 돕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면 공무원파면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참작과정을 거쳐 공무원해임사유로 본 것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부당해고사유에 관련된 사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해임사유에 해당 되거나 공무원부당해고사유는 사안에 따라 다른 방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공무원부당해고사유에 대한 법률 지식이 있고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부당해고사유에 해당 되거나 관련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서경배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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