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변호사 상가임대차 분쟁 발생하면
영세 상인들의 상가임대차 보호를 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대차를 한 소상공인의 환수보증금을 보장 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 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무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임대료 인상률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현행 상가 임대차법의 환산보증금 액수를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손실보상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로 인해 발생한 분쟁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H금속 소유로 공장과 사무실인 건물 1층의 일부를 임대를 한 다음 도금 작업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도금작업 주문을 받은 다음 완성품을 돌려주며 영업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B씨로 변경이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 장소를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빌린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할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인지는 공부상 표시로 해서는 안되며 건물의 현황과 용도에 비추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장과 창고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이 사용을 한 건물 용도가 상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활동이 영업일 경우 상가건물로 볼 수 있어 A씨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손실보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부동산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손실보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한 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변호사는 손실보상변호사로서 다수의 부동산 분쟁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이 깊어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손실보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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