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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용보상금 변상금

변상금부과처분 무허가건물에 대한

by 서경배변호사 2018. 1. 11.

변상금부과처분 무허가건물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라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변상금 징수에 관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나 사용, 수익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통해 수익한 사람은 재산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 등의 공부상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뒤, 해당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었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국유지를 무상대부 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경우에는 영구적 무상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법률상 권원이 없는 무단점유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행정대집행법에 준해 중앙관서 등에서 시설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 공유지 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이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어 건축 대장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를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분쟁 사안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상건축물이 사유지인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인 경우에, 그 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었다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가 국가 공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차필증이 교부되어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되었다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에 관련하여 더욱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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